약 20일 전 회사에 퇴사 통보 문제가 되나요?
1월 3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했습니다
1월 31일까지만 하겠다 했더니 노조 관계상 그럴 수 없다하시면서 자꾸 2월 말까지 일하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저는 상황상 1월 말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월 3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2.29.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관계상 그럴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언제 하든 1월 말까지 일하고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잘 협의되면 좋겠으나, 2월 말까지 강제로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1월말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더라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말 까지만 근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사업장에서 대비할 기간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20일 전 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 퇴사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문제되는 퇴직금 계산 문제가 없다면,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30일전 통보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1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이후의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