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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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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이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가령 신용점수가 나빠서

아들이나 딸이 부모 대신 대출을 일으키고

실제로 그 돈은 부모가 사용하게 되면

이런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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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로

    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

    함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며,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환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을 부모가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이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