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는 조건이 미성년자 2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 특별공급은,
1) 민간이든, 공공이든 두 유형에서 다 있는 건가요?
2) 특별공급은 전제가 세대원중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그 이후에 다자녀로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 (장인어른이 예전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송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구요, )
3) 다자녀는 미성년자2명부터되나요? 아니면 3명부터 되나요?
4) 아니면 주택소유 있어도, 지금은 없고, 다자녀(미성년자2명)이면 특별공급 지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특공은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의 특공으로 제공됩니다. 특공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면 되고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다자녀 수는 2명 부터 인정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하신다면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1) 민간이든, 공공이든 두 유형에서 다 있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 특별공급은 전제가 세대원중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그 이후에 다자녀로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 (장인어른이 예전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송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구요, )
==> 주택소유 이력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당시 무주택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다자녀는 미성년자2명부터되나요? 아니면 3명부터 되나요?
==> 2명부터입니다.
4) 아니면 주택소유 있어도, 지금은 없고, 다자녀(미성년자2명)이면 특별공급 지원할수 있나요?
==>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서 시행
민간분양: 민간건설사가 하는 아파트
두 경우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율 차이만 있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현재도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 과거에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지난 뒤 무주택이 되었고,
청약저축 조건 충족, 소득/자산 기준 등을 만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홈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전에 장인어른이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그 시점과 처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2명은 안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자녀가구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를 말합니다
즉, 미성년 2명은 다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서 특별공급 불가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자녀 수 요건 미달)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
현재 무주택세대이고
과거 주택소유가 5년 이상 경과했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
특별공급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실제로는 청약홈 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특별공급 자격 조회 기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존재합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고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경우인데 두 유형 모두 특별공급이 다수의 정해진 비율로 운영됩니다.
특별공급 신청 전제로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거나 현재 무주택 상태이어야 지원 자격이 됩니다. 단 다자녀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 일정 조건 하에 예외는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보통 미성년자 2명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다자녀 요건이 중촉되면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간이든, 공공이든 두 유형에서 다 있는 건가요?
-> 보통의 특별공급물량은 각 분양건마다 비율의 차이는 있겠이나, 민영청약이나 공공청약 모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별공급은 전제가 세대원중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그 이후에 다자녀로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 (장인어른이 예전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송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구요, )
-> 각 부분별 특별공급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생애최초특별공급 유형의 경우는 질문처럼 주택구매이력이 세대구성원 모두 없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는 미성년자2명부터되나요? 아니면 3명부터 되나요?
-> 다자녀의 기준은 이전까지 만19세이하 자녀 3명부터였으나, 현재 2명부터 다자녀에 포함되어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1인으로 인정가능합니다,
4) 아니면 주택소유 있어도, 지금은 없고, 다자녀(미성년자2명)이면 특별공급 지원할수 있나요?
->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고, 미성년자 2명이라면 다른 소득,자산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다자녀특별공급에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이력이 있기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