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가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 별도의 병가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서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