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이 힘들긴한데요 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이 존재하는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발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
가산근로수당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휴업수당 규정 미적용
해고 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불가
주 52시간제 올해까지 계도기간으로 형사처벌 미적용
취업규칙 작성의무 없음(10인 이상부터적용)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에 관한 규정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정당한 이유),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규정, 주 52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퇴직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생리휴가,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노동법(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
해고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미적용, 휴업수당 미적용,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도 미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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