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시점이 그런지 몰라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주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데 빌라를 많이 임대내줘도 가능한건가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 빌라를 구입하고 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1주택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빌라를 여러채 구입해서 모두 임대를 내주고 등록을 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내용은 사실상 폐지된 단기임대사업자를 부활한것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빌라를 추가 구매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차 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여 양도세나 보유세등의 중과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이하 , 매입형의 경우 공시지가 4억이하(비수도권 2억이하) 주택이 포함되면, 아파트는 제외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부세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로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비아파트중에서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1채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1주택자가 되지만 2주택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채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빌라 여러 채를 추가 구입해 임대를 놓더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빌라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그러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종부세 증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득 시점, 주택 위치, 가격,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한후에 실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이 조건에 해당하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채만 해당되며 2채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 자격을 잃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