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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루미207
옹골진두루미20724.03.26

사업자등록시 타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저는 3명이서 각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일을하는데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세도 똑같이 내고있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보니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라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제이름이아니고 다른2명중의 한명 이름으로 싸인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업종을 서비스업으로하는경우와 제조업으로하는경우가 매출이 1년에 1억이라했을때

세금차이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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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공동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 분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동임차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세 분 중 한 분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외에도 OOO, OOO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분이 연대하여 서명날인 후 건물주도 서명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 분 모두의 권리의무관계가 평등해집니다. 또한 현재는 계약서 상 한 분만 임차인이므로 각자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위와 같이 정리를 하면 세 분 모두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동일한 수입 규모일 때 업종별 세금 차이에 관한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세금 차이는 주로 부가가치세법 상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제조업은 원재료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 측면에서는 기본세율 구조 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세부 업종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 매출 1억원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 차이로 인해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세금부담이 다소 적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기초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