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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동박새23
지적인동박새23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때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는 사기로 실형 받은자이며 민사고소전 재산을 빼돌려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회사에 제3채무자로 하고 급여 압류를 했으나, 일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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