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때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는 사기로 실형 받은자이며 민사고소전 재산을 빼돌려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회사에 제3채무자로 하고 급여 압류를 했으나, 일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사업장도 실질 운영 사실을 입증해 강제집행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거부는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위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