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기업 해고통보 구두 통보
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2일안에 성과가없으면 이번주까지만 일하냐고 질문해서 그렇다고 답변이 왔던 메신저 기록도 있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맞습니다.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통보해서 녹음으로 제가 해고인거 맞죠? 라고해서 관리자가 그렇다고 한 녹음본이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가지고있지않은데 이 녹음본이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게 부당해고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녹음본이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