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히꿈많은팀장
완벽히꿈많은팀장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지만 일한 시간은 60시간이 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근데 두달동안 일해서 60시간 넘게 일하는데(대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정말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고하여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이며 약정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은 초과(연장)근무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된 시간과 실 근로시간과의 차이가 큰 경우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연장근로나 대체근로가 아니고 근무일지, 업무스케줄표 등으로 "실제 약정한 근무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