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감동적인꽃사슴
대단히감동적인꽃사슴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 경계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아직 퇴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 담당 대리님과 몇몇 직원분들께서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지속적인 근무를 제게 요청하셨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철회한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알로하) 단톡방에서 4월 휴무 신청과 휴무 특이사항 안내 톡을 받았으며, 제 휴무일을 직원 단톡방에 공유하고 스케줄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하셨고, 이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며, 저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님께도 퇴사 거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어 현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된 경우 해고 사실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통지서나 녹취록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 유지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 인력 충원일을 특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라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 의사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