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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체결된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를 시, 분, 초 등 시간 단위로 계속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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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계산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가 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이나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이자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합계가 법정이자나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짧은 시간 단위로 납부하게 하는 채무자로서도 응하기 어렵고 채권자도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리 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