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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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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체결된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를 시, 분, 초 등 시간 단위로 계속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계산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가 된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이나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라면 그렇게 이자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합계가 법정이자나 이자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짧은 시간 단위로 납부하게 하는 채무자로서도 응하기 어렵고 채권자도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리 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