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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를 다니다가 월말까지 다니지 못하고 월 중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게 되어 나오게 된다면 월급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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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게 되면 급여는 일하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해고 이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실제 일한 기간만큼만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다툰 후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원래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까지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제 / 월의 총일수 x 월의 재직한 기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 재직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를 포함하여 월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는 월급에서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제공하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일할계산되어 남은 월급이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