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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신감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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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단기 알바하는 알바생 입니다.

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지금 알바비 입급됐는데 이게 맞나해서요634,840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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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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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시급 13000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643,500원 입니다.

    아마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6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634,840원은 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1주(7일) 이상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