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단기 알바하는 알바생 입니다.
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13000원입니다.
지금 알바비 입급됐는데 이게 맞나해서요634,840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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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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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시급 13000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643,500원 입니다.
아마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6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와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634,840원은 주휴수당을 반영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1주(7일) 이상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