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으면 월급 세금을 작게 떼나요
아이두명이 있고 둘다 20세 미만입니다. 직장인인제 부양가족으로 아이둘을 등록하면 등록하기 전 보다 세금을 덜 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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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있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어 있으므로 급여가 동일할 때 부양가족이 많다면 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 넣으면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되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8세이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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