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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것은 대출 받기 어려움, 사비로 건강검진 받기 등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청약시 불리?하다던가(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으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등의 불리한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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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와 같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의무사항이기에 미가입 하신게 공단 직권조사 등으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회사에게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 등 치료시 치료비 혜택, 실업시 실업급여 혜택, 업무상 재해시 치료비 등 혜택, 노후를 위한 연금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회사만)가 있을 수 있고 통상 대출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것은 대출 받기 어려움, 사비로 건강검진 받기 등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청약시 불리?하다던가(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으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등의 불리한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문의로 사료되오며,

      다른 것들보다 4대보험을 미가입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바로 해당 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때는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상 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가입을 해야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처리나, 추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의 어려움, 국민연금 수급의 어려움, 4대보험 가입 증빙등이 필요한 경우등의 제출 어려움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겠으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의로 직장을 잃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 부담이 있으며

      3. 추후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것이 어떠한 경로로 발견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4.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직종인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