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찰도 있나요?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체포하는 경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무집행중에 자기 말 안 따르면 체포가능하고 미란다 원칙을 말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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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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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체포인지가 문제된 사례는 제법 존재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형사사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원칙입니다.
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불법체포로
그에 따른 구속이나 심문에 따른 증거는 불법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경우에 체포절차위법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기계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