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연장수당(주말알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토,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1시-2시 휴게시간
7시-7시 40분 휴게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나 주 40시간은 채워지지 않는데 이럴경우 1.5배 연장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로 계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은) 무조건 1.5배를 줘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 조에 따라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은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는 경우는 5 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