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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그냥일을다녀야해서 껄끄러워서 치료비일부만받고 산재안하려구요.
근데 병원계속다녀야하는데. 치료비합의보고
산재안한다고 병원에말해도되나요?
산재처리여부는 저의 자유인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판단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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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뒤 추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