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수로 주행중 교행하다 타차량과의접촉사고시과실비율은?
농촌 농수로길을 주행중 마주오던 타차량과 교행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에대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실수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농수로 주행하다 쌍방이 교행하다 서로 충격하였다면, 우선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는 5:5이나,
사고내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 각자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한 상황인지 어느정도엿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수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교차 중 접촉 사고의 경우 5:5나 4:6 정도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농촌 농수로 길이라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이러한 이면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한 차량은 최대한 도로 가쪽으로 붙여서 통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