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수로길을 주행중 마주오던 타차량과 교행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에대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농수로 주행하다 쌍방이 교행하다 서로 충격하였다면, 우선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는 5:5이나,
사고내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 각자 우측으로 최대한 피양한 상황인지 어느정도엿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수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교차 중 접촉 사고의 경우 5:5나 4:6 정도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농촌 농수로 길이라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이러한 이면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한 차량은 최대한 도로 가쪽으로 붙여서 통행하였으나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