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 지난 월급미지급액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6년전 미지급 월급 30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 1달전 지급하라고 통보 상태. 이자는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6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난 채권이므로 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따라서 6년전에 지급 받지 못한 300만원 월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된 상태입니다.(확정 판결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 남)

    3.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는지 등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3년 동안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에 이미 6년이 지났으므로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