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따라서 6년전에 지급 받지 못한 300만원 월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된 상태입니다.(확정 판결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 남)
3.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는지 등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