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욕설&주거침입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7월20일날 원룸 입주를 했습니다.
9월20일 되는날 5일정도 월세를 못내는 도중에 부동산에서 집을 찾아왔는데 여자 혼자 있는 집이기도 하고 벨과 노크를 해도 대꾸를 안했는데 저희집 강아지가 계속 짖고있었는데도 불과 하고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문을 닫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이후 월세를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에 제가 10월 20일날짜로 두달 치 를 한번에 내겠다 말씀을 드렸으나 10월 10일 쯤 또 찾아오시더라구요.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연락으로 10월 20일까지 방을 빼겠다 말씀 드리고 여자 혼자사시는 집에 도어락 열고 들어오시는건 사과도 없으시고 계속 찾아오시니 방을 빼겠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역정을 대시더라구요. 그이후 10월18일 부터 20일 지금까지 전화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방 계약전 부동산계약서 작성을 안함.
10월 정산 이라고 하면서 문자가옴
부동산 위약금 12만원
월세 추가금 24만원
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떠한 신고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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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락이 이렇게 왔는데 욕설과 협박 인권모독죄 까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이나 협박 정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욕설이나 인격모독이라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