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제가 사용하였을 때 분명 멍 같은건 발견하지 못하였고 판매 전날까지 여러 하자에 대해 확인 후 판매하였는 것인데 적거래 후 하루이틀 뒤도 아니고 5일 뒤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주신거면 저도 제가 한게 아닐 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환불 어렵다 하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제가 발견못한 것 일 수도 있지만 구매자 분께서 실수 후 저에게 환뷸 요철 한 거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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