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민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제가 사용하였을 때 분명 멍 같은건 발견하지 못하였고 판매 전날까지 여러 하자에 대해 확인 후 판매하였는 것인데 적거래 후 하루이틀 뒤도 아니고 5일 뒤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주신거면 저도 제가 한게 아닐 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환불 어렵다 하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제가 발견못한 것 일 수도 있지만 구매자 분께서 실수 후 저에게 환뷸 요철 한 거면 어떡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당시 부터 하자가 있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안될것이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당시부터 있던 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에서는 구매당부터 있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리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