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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39
깜찍한콩중이39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이패드를 판매하였는데 제가 사용하였을 때 분명 멍 같은건 발견하지 못하였고 판매 전날까지 여러 하자에 대해 확인 후 판매하였는 것인데 적거래 후 하루이틀 뒤도 아니고 5일 뒤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주신거면 저도 제가 한게 아닐 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환불 어렵다 하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제가 발견못한 것 일 수도 있지만 구매자 분께서 실수 후 저에게 환뷸 요철 한 거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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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당시 부터 하자가 있었음은 구매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안될것이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당시부터 있던 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에서는 구매당부터 있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리 인정될 것입니다.

    •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하자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