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택 사이즈를 여쭤보셔서 대답해드렸고, 구매자 분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말씀하시며 잘 맞을 지 물어보셔서 (제 기준) 날씬하셔서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으시다며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보통은 사이즈 미스의 경우 중고거래에서는 환불을 안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제 귀책이니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사이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를 해주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맞을것 같다고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고, 법적인 의미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택 사이즈를 보여준 이상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을 한 것은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잘 맞을 거 같다는 답변만으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