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의도적으로 나쁜짓해놓고 그런 의도 아니라고 끝까지 계속 잡아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들어서 입증하기가 어려울 듯
한데..
답변해주신 분들에게는 꼭 좋아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법칙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봤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의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내심의 의사이므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발언, 태도, 주변인과의 대화, 범행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알고도 행하였는가를 추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