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법칙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봤을때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