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하기 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성해도 그 효력은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입사 후에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이 서로 합의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점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 작성을 하여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발생되고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효력과 관련하여 입사 후 작성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근로시작일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에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시키는게 맞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작성만 되면 계약서 작성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면서 보통 작성합니다.
근로관계 형성 시점부터 바로 작성해야하는 바,
법상 기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다음에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므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작성일시는 따로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시작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에서는 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만 작성한다면 이를 미교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