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로 다시 고소하고싶어요 봐주세요

제가 15회에 걸친 대여금을 받지 못하자 차용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통지를받았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1개가 있으니 사정변경으로 인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하니 안된다네요

이게 맞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제기 도래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사정이므로 당연히 고소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무혐의처분과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