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노동부?에서 만나서 돈 입금 받고 취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감독관님께 서류 제출? 노동부에 서류 제출? 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 하였던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님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하서 양식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