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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3.29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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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댓글의 내용, 작성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악성댓글을 달면

    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