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댓글의 내용, 작성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악성댓글을 달면
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