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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흑로249
상냥한흑로249

사업자명을 모르는데 임금체불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악기점에서 일 하다가 피아노 설치 기사님이랑 친해져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피아노 설치하러 다녔었는데 한 번 갈때마다 얼마 준다고 하셔서 몇 달 같이 일을 했었는데 항상 돈을 잘 안보내주셔서 재촉하기도 싫고 그냥 다른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현재52만원 정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름이랑 번호만 알고 사업자 번호랑 업체명도 모르고 주소를 검색해봤을때 지금 사장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임급체불로 보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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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번호라도 아시면 신고하시면 되고, 성명과 사업장 명칭은 모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주라면 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이진 않으므로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청 진정은 제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는 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