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명을 모르는데 임금체불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악기점에서 일 하다가 피아노 설치 기사님이랑 친해져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피아노 설치하러 다녔었는데 한 번 갈때마다 얼마 준다고 하셔서 몇 달 같이 일을 했었는데 항상 돈을 잘 안보내주셔서 재촉하기도 싫고 그냥 다른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현재52만원 정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름이랑 번호만 알고 사업자 번호랑 업체명도 모르고 주소를 검색해봤을때 지금 사장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임급체불로 보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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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번호라도 아시면 신고하시면 되고, 성명과 사업장 명칭은 모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주라면 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이진 않으므로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청 진정은 제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때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는 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