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할 때 요새 법봉으로 땅땅땅이 아닌.
판결문 읽고 피고인 땡땡땡 에게 징역 몇 년 몇 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만 말하고 그 말하고 난 뒤에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기일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낭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봉으로 마무리를 하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직후부터 효력이 인정되게 되는데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선고할 때 당사자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인정되어 항소 기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