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시에 반드시 이력서에 적혀있는 희망직종만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시에 반드시 이력서에 적혀있는 희망직종만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직종이 다르더라도 구직활동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은 반드시 희망하는 직종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취업활동 중에 마음에 드는 어는 곳이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력서에 적혀 있는 직종이 아니어도 그것이 실제 취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인정된다면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 입력하였던 희망직종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24에 접속하여 희망직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록한 희망직종과 다르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종 간에 연관성이 없거나 낮다면 희망직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