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쓴 이후 구직사이트 연봉상승했어요

구직사이트에서 서류접수하고 면접보고 엊그제부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제가작성할때는 당연히 구직사이트에 적혀있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작성했어요

근데 오늘 입사한지 5일지나서 구직사이트 다시확인해보니

제가봤던 공고와 근로계약서에작성했던 연봉보다

300만원이 더 올라있네요..

그럼 저는 지금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연봉말고 기존에 계약서로작성한 기존연봉으로받는건가요?

저 근로계약서 쓰고 3일만에 구직사이트 연봉이 올라갔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직사이트의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으로 연봉이 합의된 이후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하여 구직사이트상

    연봉을 올린 경우라도 질문자님에게 적용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회사와 상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상의 연봉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사이트의 공고는 일종의 "제안"이고, 근로계약서는 최종적인 "확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금액이 법적 기준이 됩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는 이미 이 금액에 사인했으니 안 된다"라고 강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고보다 '낮게' 준 것이 아니라 공고가 '나중에' 올라간 것이라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시점의 공고와 계약 내용이 동일했다면 회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