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현재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직무를 수행중이고, 최근 두달간 업무량이 많아 손목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며 병원을 계속 다녔지만 호전은 커녕 계속 악화되기만 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업무진행이 어려워서 회사에 1월말까지만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1월19일에 말했지만, 고지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며 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의 퇴사거부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사측의 요구대로 2월16일까지 근무하여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