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녹음시 문제.?
유흥업소(스웨디시 마사지)에서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녹음 할려는 나쁜마음으로 녹음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시작전 관리사님이 이를 발견하고 관리사님 앞에서 녹음 되고 있던 것(약 9분 가량의 녹음)도 지우고 사죄하고 관리를 안받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사죄하고 지불했던 금액의 절반을 환불 해줘서 계좌로 받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이런경우 관리사가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민형사 고소)
제 이름은 모르고 번호는 예약시 남아있는데 전화번와 환불 받은 계좌번호로 고소가 되나요?
혹시 업체쪽에서 손해입었다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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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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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를 살펴볼 수 있으나, 음성만 녹음했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1번부터 3번 모두 고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질문이라 답변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녹음을 시도하신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위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관리사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관리사님과 사장님께 사죄하고,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환불받으셨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