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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고상한느시122

찾아보니까 중고거래 미발송시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중고거래여도 아직 상품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선아직 채무 이행 전 이므로 주된급부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계약해제권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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