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찾아보니까 중고거래 미발송시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중고거래여도 아직 상품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선아직 채무 이행 전 이므로 주된급부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계약해제권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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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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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품 발송을 거부하거나(이행거절),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상품의 발송을 요구했으나 상품의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이행지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계약을 판매를 제안하는 청약과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승낙으로 체결이 되는 것으로, 급부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