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 확인청구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상실신고,이직확인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현재 상실신고확인청구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가인정으로 해서 1차 방문교육날짜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실신고 정정이 저와 회사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결과가 내려지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년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수급인정이 되면 5개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상실신고 결과가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수급기간(5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와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수급기간 지나서 취업을 했어도 받을수 있나요.
상실신고 정정이 길어지면 1년도 넘을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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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체불액과 체불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인정되신거면 권고사직으로 결과가 나와야하면 수급이 가능하신걸까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수급 가능하기에 5개월이 지나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5개월치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시려면 이직 후 최소 7개월부터는 수급을 하셔야 5개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년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어서요)
또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