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호사분에게 인감증명서 드릴때 용도를 기재해야하나요?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고있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인가 그것때문에
변호사분이 인감증명서 한장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시는데요...
용도를 안적고 그냥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용도란에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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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고있는데요... 담보제공명령인가 그것때문에
변호사분이 인감증명서 한장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시는데요...
용도를 안적고 그냥 드려도 되나요?
==> 사용용도를 기록을 한 후 넘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용도란에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위임용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변호사에게 문의를 한 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이 있으며, 일반용의 경우가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경우로써 질문의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목적을 말하시거나, 일반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