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월 계약직인데 사람이 늦게구해져 2주정도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연장을 통해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인수인계 기간 또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인수인계가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의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정도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한 것은 짧은 기간 계약 연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주 간의 짧은 계약기간 종료되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그러한 경우 기간만료가 아니어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수정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