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파견직이고
(*1년마다 재계약이지만 계약서상 최초 근무일
23년 9월 13일로 표시)
25년 9월 12일이 2년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더 다닐 의사는 없고요!
현재 임신 5주차로 계산했을때 25년 8월 중순이
예정일같은데 (아직 임신확인서는 안나왔어요ㅜ
2주뒤에 확인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1. 육아휴직을 25년 1월부터 계약종료까지 모두 산전육아휴직으로 쓸수 있나요?
2. 아니면 대략적으로 25년 2~6월 산전윧아휴직(4개월) + 7월 산전출산휴가(45일) + 8월 출산 + 산후 출산휴가(45일) 및 연차소진하여 파견 계약종료 이렇게 써도될까요?
파견에 문의하니 공단에 물어봐서 날짜가 가능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