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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횡단보도 건너려는데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에 반쯤먹은 플라스틱 커피를 던졌는데, 차주는 도장에 흠집이 가고 후미등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컵에 그정도 파손이 됐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아 인정을 못하고 있구요.

상대가 견적비용 70만원 요구하고 있고 안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플라스틱 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 초범일때 자백 반성을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백 반성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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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플라스틱 컵에 의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혐의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 경찰에서부터 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 상대가 소소를하면서 제출한 증거에따라 손괴죄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불가능한 피해라면 다퉈보셔도 좋을것 같네요. 초범이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피해회복은 해주셔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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