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내용속 해당 당사자와 대상의 1:1 대화 내용일지라도,제 3자(주로 인생선배 및 상담사)에게 상담을 위해 그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것이 법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담을 위해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생선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담사에게 상담을 위해 상대방과의 녹음내역을 들려주는 것 자체는 상담을 위한 것이고 유출의 우려도 없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