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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30

타인에게 상담을 받기위해 대화내용을 공유하는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녹음 내용속 해당 당사자와 대상의 1:1 대화 내용일지라도,제 3자(주로 인생선배 및 상담사)에게 상담을 위해 그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것이 법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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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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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담을 위해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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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선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담사에게 상담을 위해 상대방과의 녹음내역을 들려주는 것 자체는 상담을 위한 것이고 유출의 우려도 없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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