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4년 2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5년 2월 21일
- 현재 잔여 연차 : -2.5일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금일 기준으로 -2.5일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사 예정일 기준(2/21)으로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2. 그리고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연차 촉진제라든가 그런서류에는 서명한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때 11개, 25년 2월 19일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적다면 차액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25. 2. 21.까지 개근하였다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6일의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24.2.19일 입사를 한 경우 최초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모두 만근을 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향후 25.2.19.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하게 되며 이후 퇴사 시에는 15개의 연차를 포함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이 더 유리한 경우
월단위 연차 최대11개 + 15개 = 26개입니다.
촉진사실이 없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