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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4년 2월 19일

퇴사예정일 : 2025년 2월 21일

- 현재 잔여 연차 : -2.5일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금일 기준으로 -2.5일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사 예정일 기준(2/21)으로 연차가 몇개가 생성되는 건가요???

2. 그리고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연차 촉진제라든가 그런서류에는 서명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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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때 11개, 25년 2월 19일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2.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적다면 차액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25. 2. 21.까지 개근하였다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6일의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24.2.19일 입사를 한 경우 최초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모두 만근을 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향후 25.2.19.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하게 되며 이후 퇴사 시에는 15개의 연차를 포함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경우 입사일이 더 유리한 경우

    월단위 연차 최대11개 + 15개 = 26개입니다.

    1. 촉진사실이 없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