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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날쌘고양이
날쌘고양이
25.03.05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할수있는 항목도 있디고 들었는데요

일반적인 매매말고 경매로 부동산매매는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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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5.03.05
    경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은 간단하게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법원 입찰일에 참석하시어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여 경쟁입찰에 참여 최고가 낙찰인으로 선정이 되면, 1~2주일내 법원에서 매각결정이 나오게 되면 잔금(경락대금)을 납입하시고 되고 납입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까지의 권리분석단계 및 임장을 통해 매물에 대한 분석으로 하고 최종 입찰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위 과정이후에는 현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명도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 명도가 끝나면 온전히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하실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면 경매로 넘김.

    법원에서 조사 후 경매 진행.

    경매 진행 후 누군가 낙찰.

    낙찰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

    이사 또는 세놓음.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면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과 탓븐디ㅏ.

    1. 경매 물건 검색 및 선정 - 경매 물건은 법원 경매 사이트나 경매 전문 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며 원하는 물건을 선정한 후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

    2.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 -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가압류, 근정당권 등의 법적 문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하여 물건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조사

    3. 입찰 준비 및 서류 제출 -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

    4. 입찰 및 낙찰 - 정해짖 입찰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

    5.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낙찰자가 확정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잔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6. 명도 및 부동산 활용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아 실제로 사용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적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장점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낙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하고, 권리상 하자 유무를 잘 따져서 낙찰가를 산정을 하고

    또한 경매장에 가셔서 최고가 낙찰이 되어야 낙찰이 가능하므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이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퇴거 시키는 명도 작업까지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거나 아닌 경우 경매 전문 업체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부동산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법원경매공고란 등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법원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 개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낙찰 후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우선 경매의 경우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기일에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을 하여 물건을 낙찰받게 됩니다. 낙찰 받은 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진행하여야 하고 낙찰받는 물건이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등에 따라 명도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명도를 받은 후에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경매에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