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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동박새184
꾸준한동박새184
23.02.14

2개월 백프로 임금체불 및 나만 권고사직

회사를 다닌지는 1년 9개월 정도 다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 임금을 100%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로 소명가능) 권고사직은 12월에 이미 한 차례 하였고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로 노무사에게 상담해서 회사가 공지문을붙여놨는데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하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소개로 설명만듣고 협박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여놓음) 저는 정규직이고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잘라낼려고 2월까지만 나오고 미리 50일전에 공지를 했으니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밀린급여와 퇴직금 신청을 하고 싶고 실업급여신청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갈때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3월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던가. 임금체불및퇴직금 신청이 불가능 하던가 하는것들이요.

입사일 2021년 5월 1일 권고사직일 2023년 2월 28일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돈으로 안준다고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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