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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동박새184
꾸준한동박새18423.02.14

2개월 백프로 임금체불 및 나만 권고사직

회사를 다닌지는 1년 9개월 정도 다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 임금을 100%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로 소명가능) 권고사직은 12월에 이미 한 차례 하였고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로 노무사에게 상담해서 회사가 공지문을붙여놨는데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하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소개로 설명만듣고 협박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여놓음) 저는 정규직이고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잘라낼려고 2월까지만 나오고 미리 50일전에 공지를 했으니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밀린급여와 퇴직금 신청을 하고 싶고 실업급여신청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갈때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3월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던가. 임금체불및퇴직금 신청이 불가능 하던가 하는것들이요.

입사일 2021년 5월 1일 권고사직일 2023년 2월 28일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돈으로 안준다고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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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잘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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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 임금 및 퇴직금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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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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