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백수인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초 회사를 퇴사하였고 회사는
11월 부터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희망퇴직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사람들이었고 조건은
두달치 급여와 실업급여신청을 해주겠다 였습니다
저는 찾아가 동일한 조건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이를 거절
했습니다. 후에 제 상사이신분이 저에게 찾아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멸감을 주셨고 저는 제 직속 상사 분이신
그 분과는 같이 일을 할수없다고 판단해 퇴사의사를 밝히며
권고사직 퇴사자들과 동일하게 퇴사처리해도 되느냐고 (실업급여) 물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을 처음겪어보고 이게 인사총괄 이신 그분의 재량으로 해주는 일이라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사유를 넣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에 ‘일신상의 사유’ 로 사직서를 올렸고 11월2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인 11월30일 회사로부터 권고사짓서를 받아 작성하였고 ‘회사경영상의 인원감축’ 으로 싸인을 하고 법인도장까지 받았습니다 .
저는 12월4일까지 근무후 12월5일 회사가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했다고 전달받았고 12월6일 실업급여 신청을하고 2차까지 받아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중 1월31일 갑자기 공단으로 부터 연락이와
회사가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변경하였다 라고 들었고
저는 곧바로 인사총괄이신 분한테 연락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로 왜 결정을 번복하시냐 물으니 아무런 답벼없이 제가 올린 사직서만 주며 이거 공단에 보내면 되나요? 하시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함에 저 사직서는 권고사직서를 쓰기전에 올린거 아니냐?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현재 정정신청을 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저 사직서 때문에 제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하고 수급 정지가 되는것인지 … 갑자기 직장을 구할수도 없는 이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인사총괄분이 권고사직 퇴사처리를 해라라고 문자나 텍스트 증빙이 없기에 불안합니다… 근로공단에서 권고사직서와 사직서중 어떤걸더 우선시 할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이에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