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받는 방법?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처리를 한다고 하면
10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3년치는 받을 수 있다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년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도와 무관하게 회사는 10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우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