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
나라에서 정년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나라에서 정년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있으면 일하면 되지 왜 정년이라는 것을 만든건가요?? 수요가 있으면 일하면 되지 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 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나가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복합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일하고 싶은 의지와 수요'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년이 없다면, 고숙련·고임금 노동자가 은퇴하지 않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Entry-level job)가 생성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정년은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를 젊게 유지하고, 신규 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회전목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년이 없다면 기업은 언제든 "나이가 많아 생산성이 떨어지니 나가라"고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는 근로자가 최소한 만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정년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고령 노동자는 훨씬 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임금피크제로 다시 채용하거나, 계약직 형태로 업무를 이어가는 등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일할 사람과 일할 곳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노동 시장은 시장 원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업들은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해고 유연성 부족).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없다면 고령 근로자를 내보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애초에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은퇴 후 세대의 빈곤 문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년제는 은퇴를 공식화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게 하여, 고령층의 소득원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전환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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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사용자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6.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서 정년(만 60세)을 두고 있지만 회사 사규에서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예를 들어 만 65세, 70세 등)을 설정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정년 연장 노력도 규정)
2) 제 3조 정부의 책무 + 제 4조 사용자의 책무에서 보듯이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설정한 취지가 만 60세까지만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 60에 도달한 이후에도 연령에 따라 차별 없이 계속 고용을 장려하라고 만든 법이고 이런 과정에서 나이(고령)에 따른 고령 근로자를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는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둔 이유는 오히려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하기 위함이지, 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관련 규정이 있지만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꼭 법 규정에 따라
60세로 정년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수도 있고 아예 정년규정을 두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