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국민연금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제도
지급해야한다는데 만약 재판관앞에서 양쪽이협의가될시에는 지급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나다 한쪽애서 안받겠다고해도 그렇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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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연금법과 다르게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판결이나 조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판으로 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다르게 인정된다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