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 미지급시 처벌
작년 3월부터 두누루리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게되면 원천공제시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몰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국민연금을 전액다 공제하고 있었더라구요.그럼 지금까지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하는데 사업주가 주려고 하지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부분 말고도 법적으로 형사처벌 할수있는 방법알려주세요징역이나 벌금 항목 알려주세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각 공단에 위 내용에 관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두루누리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원천징수할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처벌은 횡령금액, 횡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